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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7 2018가단659

자동차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 30.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원고는 2015. 12.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등록 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을 위탁받아 운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경영수탁료 231,000원과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사업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현재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할 경영수탁료 및 제세공과금 합계 3,661,8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의 경영수탁료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2018. 1. 30.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2018. 1. 30.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위 3,661,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