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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1 2018고단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목장갑 1개( 증 제 1호), 마스크( 넥워 머)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6.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0. 02:25 경 천안시 동 남구 C 빌딩 802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죄명 변경 의율 필요 보고), 관련 판결문 사본 3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누범 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