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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8008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4. 5. 3. 오산시 D아파트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6. 5. 19. 이 사건 상가 1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E는 2004. 5. 3. 이 사건 상가 1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상가 101호는 그 업종이 ‘문구정육점’으로, 102호와 103호는 그 업종이 모두 ‘부동산’으로 각 지정분양된 점포로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2004. 5. 4.경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업종으로만 영업할 수 있고 임의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업종변경금지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3호를 임차하여 이 사건 상가 102호와의 경계벽을 없애고, 위 102, 103호에서 ‘F’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평소 피고의 남편과 알고 지내던 원고가 위 사무소를 인수하기를 원하자, 위 사무소의 영업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피고 소유의 102호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위 103호 대신 101호를 피고가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주기로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3. 30. 이 사건 상가 101호에 관하여 피고의 중개로 C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8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 102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6. 6. 15. 이 사건 상가 1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2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2016. 6. 15.)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2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며, 원고는 2016. 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