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는 2004. 5. 3. 오산시 D아파트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6. 5. 19. 이 사건 상가 1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E는 2004. 5. 3. 이 사건 상가 1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상가 101호는 그 업종이 ‘문구정육점’으로, 102호와 103호는 그 업종이 모두 ‘부동산’으로 각 지정분양된 점포로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2004. 5. 4.경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업종으로만 영업할 수 있고 임의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업종변경금지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3호를 임차하여 이 사건 상가 102호와의 경계벽을 없애고, 위 102, 103호에서 ‘F’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평소 피고의 남편과 알고 지내던 원고가 위 사무소를 인수하기를 원하자, 위 사무소의 영업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피고 소유의 102호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위 103호 대신 101호를 피고가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주기로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3. 30. 이 사건 상가 101호에 관하여 피고의 중개로 C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8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 102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6. 6. 15. 이 사건 상가 1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2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2016. 6. 15.)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2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며, 원고는 2016. 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