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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3 2017고단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서 치킨 가게를 운영하면서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1:20 경 경주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 차로 도로( 제한 속도 60km 도로 )를 양남 초등학교 쪽에서 수렴 리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옆에 음식점 등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치킨 배달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H(27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47 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고 지점 후방 K 앞 방범용 CCTV 동영상 CD), 동영상 CD, 수사보고 (K 방범 CCTV 분석)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제공자 사고 소리를 들은 지점 재현 장면 사진 촬영 등)

1. 차량 감식사진, 수사보고( 피의차량 발견 및 피의 차량 외부 손상 장면), 수사보고( 피의차량 하부 감식 장면 촬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