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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6 2016고단93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3. 23:30경 여수시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술을 주라고 하면서 술값으로 5만원을 줘 피해자가 술을 가져다주자,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준 술값을 돌려주라”라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옆 테이블로 도망을 치자, 테이블 옆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옷깃 부분과 모자 부분을 태우고 위 주점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준 돈을 돌려주라”라면서 칼로 테이블을 탁탁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