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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1 2014고단1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20:45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횟집 업주에게 시비를 걸고 손님인 피해자 D(55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족관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상악 좌측 제1소구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상해진단서(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상해진단서(상악 좌측 제1소구치 아탈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진단서 2장이 제출되어 전체 치료기간이 4주로 인정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