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607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3. 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2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