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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5 2019고단2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11. 3.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부근 도로에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