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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21 2019노5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 징역 6년, 제2원심: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해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의 범죄일시 “2019. 3. 12.경”을 “2019. 3. 13.경”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V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K, M, P에 대한 범행과 피해자 I에 대한 2019. 2. 8.자 및 2019. 2. 12.자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