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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8가단15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살피건대, ① 원고와 피고는 2017. 8. 31.경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운영하는 ‘C고시텔’(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 내 1개 호실을 피고에게 차임 월 40만 원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고시텔 내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겠음. 화재 위험성이 있는 전열기구나 열기구는 사용하지 않겠음. 공동생활에 부적절한 행위(혼숙, 외부인 숙식제공 등)시 경고 후 퇴실조치함’ 등으로 준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만약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즉시 퇴실 등 고시텔의 어떠한 조치에도 무조건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된 서약서에 기명 및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③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고시텔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가 이 사건 호실 내에서 전열기구인 라디에이터를 사용하고 외부인을 데려와서 함께 숙박을 하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8. 1. 4.경부터 피고에게 퇴실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고시텔 임대차계약에 부수된 전열기구 사용 금지, 외부인 숙박 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해지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고시텔 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