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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535602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5. 12. 22.까지 연 5%의, 그...

이유

....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1. 9. 29. 피고와 원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마스터플랜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보험’이라 한다). ① 암진단 특약: 10,000,000원(경계성종양은 1,000,000원) ② 암수술급여금: 2,000,000원(경계성종양은 400,000원)

나. 원고는 2011. 10. 31. 피고와 원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100세 플러스 종신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보험’이라 한다). * 암진단급여금: 20,000,000원

다. 이 사건 1, 2보험 중 ‘암’과 관련된 보험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암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

② ‘경계성종양’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별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

③ ‘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한다.

대상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⑤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