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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합18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1) 2010. 12. 7. 피고가 소외 회사의 홈플러스 D점 소재 ‘E’이라는 상호의 매장에 관하여 50,000,000원을 투자하되,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월 3%의 이익을 보장하고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하며 쌍방이 연장을 원할 시에는 협의 하에 연장하며, 약정기간 종료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창업계약을 체결하고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10. 12. 9. 50,000,000원원을 송금하였고, 2) 2010. 12. 20. 피고가 소외 회사의 롯데슈퍼 H점 소재 ‘I’라는 상호의 매장에 관하여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투자창업계약을 체결하고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당일 40,000,000원, 2010. 12. 21. 10,000,000원, 2010. 12. 31.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각 투자계약을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투자금을 ‘이 사건 각 투자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은 연장되지 아니한 채 2011. 12.경 1년의 약정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종료되었는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투자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F과 본부장이었던 원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투자금 상당을 편취 당하였다며 위 F과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투자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2. 4. 26.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예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