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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14730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11,343원 및 이에 대한 201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식품, 과자류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섭립된 회사인데, 원고와 피고는 2014. 9. 1.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할인점(이하 ‘이 사건 할인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를 ‘갑’이라 하고, 위탁운영 투자자 원고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D 식품 할인 C 본점에 관한 위탁운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을”이 “갑”의 D 식품 할인 C 본점의 위탁운영권을 제공받는 목적이 있다.

2. 본 계약은 식품할인점 운영에 있어서 “갑”은 월세/인건비 책임지고 “을”은 할인점 매 장확보 및 위탁운영대금투자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3. 본 계약 “갑”은 위탁운영에 있어서 “을”에게 매월 일천만 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계약일로 2014. 9. 1. ~ 2015. 8. 31) 제5조[위탁운영 대금 지급조건]

1. D할인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을”은 총 위탁운영 대금을 아래와 같이 투자하기로 한다.

-총 위탁운영 대금 일금 일억사천오백 (₩ 145,000,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탁운영투자대금 1억 4,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서울 종로구 C 소재 건물 중 일부를 소외 E으로부터 월차임 1,210만 원(부가세 포함)에 임차하여 이 사건 할인점을 운영해 왔다.

다. 피고는 2015. 4.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차임 1,210만 원과 월 보장수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3.경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F와 이 사건 할인점에 관하여 2015. 5. 23.자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2015년 4월분 임차료 1,210만 원과 월 보장수익 1,000만 원, 5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