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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50889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G, H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다). 2. 가.

피고 A,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