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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8구합81608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는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3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1. F일자 KBS-1 tv ‘G’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피해학생의 연기하는 장면을 보게 된 H이 ‘I’이라는 단체 카톡방에 캡처 사진을 게시하였고, 카톡방에 있었던 다수의 학생들이 E(피해학생)에 대하여 험담을 함(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라 한다). 2. J이 ‘I’의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피해학생에게 전달한 것이 카톡방에 있었던 아이들에게 알려짐으로서

4. 12.(목) 3교시,5교시 쉬는 시간에 단체로 사과와 그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오해 해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찾아갔으나 사실 관계 확인을 하면서 비난하거나 반박하는 말을 하였고, 방과 후 주차장 쪽에서 다시 만나 몇 명의 학생이 절교의 뜻을 말함으로 피해학생이 위협으로 느낌(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라 한다).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가 2018. 7. 11. 개최되어,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 5호의 학교에서의 봉사 3일 및 특별 교육이수(5시간)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7. 20. 자치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조치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