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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7가단5252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7. 6. 29. D에게 3억 원을 투자하였고, D는 화성시 E 일원의 아파트 시행사업이 잘못되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거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위 사업이 실패할 경우 원고에게 3억 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사업의 시행주체이던 주식회사 F가 2011. 12. 31. 폐업함에 따라 위 사업은 그 무렵 무산되었다.

(2) 원고는 2010. 6.경 D와 그 소유의 화성시 G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8. 22.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D가 원고에게 2011. 10. 30.까지 매매대금 4억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3. 7. 25.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2768호로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3. ‘D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투자금 469,102,37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채권 피고는 2006. 3. 6.부터 2008. 2. 20.까지 D에게 합계 9,8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이 사건 부동산 갑구란의 권리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2008. 7. 8.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99031호로 2008. 6.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가등기는 2009. 3. 6.자 해제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다.

(나) 2009. 4. 28.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2014. 2. 1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 을구란의 권리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2007. 12. 2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03177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