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536568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4.경 B과 사이에 B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교원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보험자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가입금액 51,448,200원으로 정하여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 1. 29.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에게 51,355,34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4146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015. 3. 5. ‘B은 원고에게 52,368,370원과 그 중 51,355,340원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5. 3. 16.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5. 3. 3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4. 15. B의 학교법인 남성학원(이하 ‘남성학원’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남성학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9637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59,928,025원)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5. 4. 20. 남성학원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B, C(B의 처)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4차130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014. 11. 21. ‘B,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49,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4. 12. 1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5. 1. 16. B의 남성학원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남성학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타채32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5. 2. 16.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