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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노42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원심 판시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건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종로 대로 방면으로 전단 수백 장을 뿌린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9호가 규정한 ‘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는 사람 ’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유죄부분) 원심 형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 침입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함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옥상에 올라가서 대로변으로 전단을 뿌리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고

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옥상에 올라가 전단을 뿌린 행위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상가 건물이어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인 전단을 뿌릴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건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참조). ③ 피고인이 들어갈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