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7. 16:00경 충남 서천군 B 소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E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7. 15:59경 충남 서천군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임에도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I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7. 16:08경 충남 서천군 F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종업원인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1. 7. 18:36경 충남 서천군 F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종업원인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3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명의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