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6. 19:15경 부산 동래구 B 지하1층에 피해자 C(63세)이 운영하는 ‘D이용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이용원을 노래방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노래 한번 부르자”고 하자, 피해자가 “여기는 머리 깎는 이발소인데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오른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가 긁히고, 오른 손목 부위가 긁히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지 못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같은 날 19:25경 업소 내에서 폭행을 가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E지구대 경위 F, 피해자 경장 G(37세)가 위 업소로 출동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가 “선생님 집이 어딥니까, 술이 많이 취했네요”라며 만류하자 갑자기 “개 씨발 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다가, 다 죽인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견장을 잡아 당겼다.
그리하여, 피고인을 현장에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안락1순찰차 뒷좌석에 태울 때 “야이 씨발놈아 나는 못탄다”고 하면서 출동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순찰차에 타면서 경찰제복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이후 순찰차 뒷좌석에서 “개씨발 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다가, 다 죽인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양손과 양발로 피해자의 목, 가슴, 배,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을 호송하는 순찰차 내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감싸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스스로 얼굴을 차량 내 안전바에 부딪히며 자해를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