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116276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 G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20. 7. 1. 위 피고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소장각하명령은 2020. 7. 16. 확정되었다.

소장이 각하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만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