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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춘천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112호의 증제 2, 3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9.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280』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형 C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25. 경 충주시 교 현동에 있는 교현동 우체국에서 C의 명의로 계좌( 계좌번호 : D)를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가입 신청서 용지의 성 명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4. 경 양산시 덕 계동에 있는 덕 계동 우체국에서 C의 명의로 계좌( 계좌번호 : F)를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25. 경 위 교 현동 우체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1. 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4. 경 위 덕 계동 우체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 1. 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4. 24. 경 춘천시 효자동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에게 “ 나는 H 옆 I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J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