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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07.17 2012고정11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진술 및 현장 사진 등 명백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의 마당에서 4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옆집에 어린 아이가 살고 있고, 위 개의 무게가 상당하여 개가 사람을 공격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울타리 등을 통하여 개를 격리하거나 목줄 등을 통하여 개가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2012. 4. 15.경 위 마당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키우고 있는 개 가운데 1마리(생후 약 1년 5개월, 무게 약 20kg)가 옆집에 사는 피해자 C(6세)의 좌측대퇴부, 양쪽 귀 부위 등을 물고 할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의 일부나마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증거에 나타난 개의 크기, 마리 수, 마당에서 키우는 점 및 마당의 형상, 어린 아동인 피해자가 바로 옆집에 살면서 위 마당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마당에서 덩치가 상당한 개 4마리를 키운 것은,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에 기하여 부수적으로나마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인에 비하여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