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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노31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유인물뿐만 아니라 피켓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청원경찰 G은 ‘서울특별시 청사방호 매뉴얼’에 따라 청사 내부의 무단점거 시위에 대하여 ‘초동 대처, 업무공간 진입 예방, 퇴거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와 관련된 초청장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인 G이 피고인의 청사 내 시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청사 출입을 제지한 것은 G의 정당한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청사 출입을 제지하는 G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청사 경비에 관한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청사 출입을 제지한 G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단체 C노동조합 D본부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1:2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E’ 행사가 진행 중인 서울시청 신청사 북1문 앞에 이르러 “F노동조합 가입안내 책자” 등의 유인물을 소지한 채로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소속 공공안전관 G은 유인물을 소지한 채로는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G에게 유인물을 소지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G은 소지한 유인물이 청사 내 반입 가능한 유인물인지 확인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