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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노1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 X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X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선불금을 편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유흥주점 등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선불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현재까지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도주하기도 하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제2행 '2013

5. 23.’은 ‘2013. 5. 2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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