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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3고단781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1관 1202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의 동생이자 D㈜의 실제 경영자인 E은 롯데그룹 일가인 F과 함께 D㈜를 통해 롯데마트 피자납품사업(이하 ‘이 사건 피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D㈜는 2011. 3. 2.경 롯데쇼핑㈜와 사이에 D㈜가 전국의 롯데마트에 입점하여 피자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롯데마트측과 입점 매장의 인테리어, 피자의 맛이나 토핑 결정, 메뉴 협의 등 그 실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E은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2011. 4.경 부산 중구 I 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나와 롯데그룹 3세인 F이 5:5 지분으로 동업하는 D㈜가 롯데마트측과 피자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롯데마트 30개점에 입점하게 되었다. D㈜의 피자사업이 대박이 날 것 같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수차례 투자를 권유한 후, 2011. 5. 3.경 위 G를 통하여 ‘D㈜의 결제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투자 선급금을 우선 송금해 달라’고 말하고, 2011. 6. 2.경 ‘투자하면 투자 원금에 대한 매월 1%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성과가 없으면 투자원금과 월 2%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E은, F이 부친 J의 지시에 따라 2011. 4. 20.경 D㈜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E과의 동업에서 탈퇴하였고, 그 무렵 F과 함께 추진하던 소셜커머스 사업과 관련하여 롯데그룹측과 민사분쟁이 발생하는 등으로 피자납품사업의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2011. 3.경부터 D㈜와 그 자회사인 ㈜K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