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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540405

간접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고려개발 주식회사에 265,613,705원, 원고 백산건설 주식회사에 66,403,426원 및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2. 9. 25. 대표자를 원고 고려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고려개발’이라 한다), 출자지분율을 원고 고려개발 80%, 원고 백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백산건설’이라 한다) 20%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2012. 12. 13.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동 49-11 일대 마곡1빗물펌프장(이하 ‘이 사건 제1펌프장’이라 한다) 철거 및 재설치와 마곡2빗물펌프장(이하 ‘이 사건 제2펌프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35,963,863,757원, 총 공사기간 2012. 12. 17.부터 2015. 12. 16.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되(제7절 제4조 제가.

항),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하며(제7절 제4조 라.

항),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제7절 제4조 마.

항, 제1조 사.항). 2)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공사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노무비는 공사 지연기간 동안의 현장기술자에 대한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