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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노20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불법게임장인 F오락실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2차에 걸쳐 이 사건 G오락실을 운영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