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등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 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6층인 F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자이자 분양자로서 2010. 2. 22.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D는 2010. 5. 8. AN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1층 AO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제7조 제3항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까지 D가 AN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건물관리자를 선정하며, 관리비 등은 AN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D는 2010. 6. 25.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 중 다수의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8. 5. 설립되었는데, 2013. 8. 12. D(원고와 D의 대표이사는 모두 H으로서 동일하다) 및 I 대표 J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관리를 위한 건물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9. 1.부터 2014. 6. 23.까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면서 관리비의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D가 이 사건 상가 관련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위 상가에 관한 1순위 우선수익자(주식회사 AP)의 요청에 따라 G이 위 상가의 환가를 위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 B가 2013. 8. 13. 이 사건 상가의 총 88개 점포 중 53개 점포(K호 내지 L호, M호 내지 N호, O호 내지 P호, Q호, R호 내지 S호, T호, U호 내지 V호, W호 내지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내지 AE호, AF호 내지 AG호, AH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B는 2014. 1. 24.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 중 AH호에 관하여 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