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14 2020고정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이 운영하는 C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0:30경 강릉시 D,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점 2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30만 원 상당의 양주 세트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