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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6 2013노8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사기 부분) 피고인이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 및 변제자력이 있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미술품을 교부받고 돈을 빌릴 당시에 같은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미술품을 횡령하거나 비교적 작은 액수의 돈도 빌려서 갚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② 피고인은 대신 팔아주기로 한 미술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매도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이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비록 AL의 박물관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AL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더라도 AL이 박물관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체적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단순하고도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AL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D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증거기록 제2권 1365쪽, 제1권 423~42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