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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1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 F, G, H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63』 피고인들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앙 톡’ 또는 ‘ 즐 톡’ 을 이용하여 ‘ 술 한잔 하실 분’ 이라는 글을 올려 남자를 유인하면 피고인들 중 여자 피고인은 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 자며 음주 운전을 하도록 유인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 앙 톡’ 또는 ‘ 즐 톡’ 채팅으로 남자들을 유인하고 미리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남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나머지 남자 피고인들은 위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함께 남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여자 피고인들은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하도록 유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수월한 장소까지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J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8. 새벽 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스마트 폰에 설치된 ‘ 즐 톡’ 을 이용하여 마치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36 세 )에게 단둘이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술집으로 불러내고, J은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 자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N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 하여 같은 날 03:13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 1196에 있는 본리 공영 주차장 앞 교차로로 유인하고, 그 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은 O 에 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B을 태우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