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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24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20:0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 포장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 남, 23세 )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맞은편에 있는 ‘E ’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복 손질용 식칼을 가지고 나온 후 위 ‘C’ 식당 앞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 너 이리로 와 봐, 너 운동 좀 하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꺼 내 들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 일로 와 봐,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리게. ”라고 말하며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및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부정 사유: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위 양형 사유 및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유사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