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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4 2016고정16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 B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가동 504호를 증여 받기로 하여 그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5. 경 서울 양천구 D 105호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인천 직할시 계양구 C 아파트 제가동 504호’, 등기의 무자 란에 ‘B (F), 인천광역시 계양구 C 아파트, 가동 504호’, 위 E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행위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5. 7. 인천 계양구 계양 문화로 59번 길 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계양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부동산을 B로부터 증여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 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2012. 5. 7.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토지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