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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2.13 2018고단4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22:32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213번 룸에서, 피해자 B(48 세) 이 피고인의 얼굴에 생일 케이크를 발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B 진료기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생일 케익 크림을 발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4.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0. 22:32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213번 룸에서, 피해자 A(31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