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9 2016고단4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4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10.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115,650원, 2016. 6. 20.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817,200원, 2016. 8. 15.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300,000원 등 합계 7,232,850원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체불임금 확정)
1. 내사자료 입수보고(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