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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7 2019고단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6: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