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7나14458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인 피고는 2010. 8.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등기 및 은행대출을 위하여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는 대신,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은행대출을 받으면 차용금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는 2011. 4.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7. 3. 13. 이승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101호의 인도 및 2012. 10. 1.부터 이 사건 101호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35만 원씩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모두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101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101호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101호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2012. 3. 7.까지 원고에게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기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