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20513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