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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19 2012가합488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원고 A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09. 12. 31. 퇴직한 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관련 규정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8년도 내지 2011년도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중 이 사건 임금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 10. 15.자 단체협약> 제17조(주 40시간제 및 근로시간) ① 주 40시간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며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하고,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토요일 근무 여부는 구ㆍ군의 사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거쳐 시행하며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4. 7. 8, 개정 2005. 9. 29> 제18조(유급휴일) 피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유급휴가를 주되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필요로 할 시 야간 및 휴일근로는 당해 구ㆍ군의 부위원장에게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근로를 할 시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개정 2004. 7. 8>

1. 신정, 설날, 추석연휴

2. 근로자의 날,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창립기념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개정 2002. 6. 29, 2003. 7. 8, 2008. 10. 14>

3.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식목일, 현충일 및 임시공휴일, 단, 식목일은 2006. 1. 1.부터 제외한다.

<개정 2005. 9. 29> 제23조(연차유급 휴가와 수당) ① 피고는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근속년수에 따라 15일에서 2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휴가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