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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2고합128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손인 망 D의 둘째 아들이고, 나주시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는 위 종중 소유의 부동산으로 피고인이 자랐던 종갓집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종원인 망 G, 망 H, 망 I, 망 J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종갓집의 부지로 사용되던 것이기 때문에 종손인 망 D의 아들인 자신이 그 소유지분 1/2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숙부인 망 K에게 위 G, H의 공유지분을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 K는 G, H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절차를 통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특조위원인 L, M, N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G, H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보증서를 근거로 나주시청에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G, H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K로부터 위 L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특조위원이라는 말을 듣고, K와 함께 L를 만나 보증서에 서명, 날인을 받았으며, 그 보증서를 기초로 나주시장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그 확인서가 허위내용의 보증서를 기초로 하여 발급된 확인서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 8.경 나주시 O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나주시장 명의의 확인서 등을 맡기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 G, H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의뢰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