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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4248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1. 12.경 D으로부터 경기 오산시 E, F에 있는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8억 8,400만원에 도급 받아 5,000만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지출하고, 10억 원 상당의 공사를 G 등에게 하도급 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으로 위 6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공사 미수금 채권은 위 18억 8,400만 원이 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다른 입찰자들이 위 건물의 경매에 함부로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고, 낙찰가를 떨어뜨리기로 마음먹고 허위의 유치권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D 소유의 위 상가건물에 대한 위 법원 H 등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마치 위 주식회사 C이 18억 8,400만 원의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을 신청하고, 2010. 9. 30.경 위 법원 같은 경매 사건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이 3억 3,000만 원의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 행사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법원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치권실행내역서

1. 수사보고(경매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건물공사의 수급인이며 사실상의 건축주로서 위 건물의 상당부분 공사를 진행해 완공하여 상당한 정도의 공사금 채권은 가지고 있었던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