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까지 한 후 형을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형을 달리할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