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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고단35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를 하며 알게 된 연예인인 C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 ‘D’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 등 주변 사람들에게 F, G 등 연예인들과 친분이 많다고 이야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과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을 그만두고, F와 새로운 인터넷 쇼핑몰 ‘I’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쇼핑몰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쇼핑몰의 지분 5%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C과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폐업하면서 인건비,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은 ‘I’의 직원으로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E도 위 돈의 사용처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쇼핑몰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E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I의 운영 자금이 아니라 D의 폐업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