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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3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6세)에게 “자재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 하겠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서 갚겠다. 이자는 매월 40만 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사무실 월세가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하였고, 공사대금 자체도 차용금을 변제하기 부족하여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10.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비가 모자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에 빌려 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3개월 뒤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서 꼭 갚겠다. 내 처가 뜨개질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를 담보로 해서라도 갚겠다. 이자는 1,000만 원 당 매월 4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부인과 이혼한 지 오래되어 뜨개질 가게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며, 차용금을 자재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공사대금도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