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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7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불상 B과 함께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3. 2. 23:49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B동 408호, 843호, 1041호, 1230호, 1239호를 임차하고 ‘D,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업소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H 등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 내지 23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미리 고용하여 대기시킨 I 등 여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제1회) 및 I, J, K, L,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1,000만원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