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2100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10.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C롯트 외 1필지 지상 D건물 103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25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2. 16.부터 위 상가에서 ‘E’ 상호의 꼬치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4. 2.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월 차임을 기존보다 증액하여 1,470,000원, 기간을 2014. 2. 10.부터 2016. 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 약 1개월 전인 2016. 1. 4. F에게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을 29,000,000원, 양도 목적물을 “현 시설물 집기(포스기1, 천정형에어컨1, TV1, 테이블9, 선풍기2, 튀김기1, 냉장고2, 온수기1, 전화번호, 그 외 식기비품 일체) 및 외부간판”으로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권리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F에게 인도하며, 원고는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F가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인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F의 모친 G의 계좌에서 위 권리금계약 당일인 2016. 1. 4.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위 2,000,000원을 당일 저녁 무렵에 다시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권리금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고, 상가의 신규 임차인이 될 F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