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23.경에서 같은 달 24.경 사이에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E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0.2그램을 가정용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하여 플라스틱 피트병에 들어가게 한 후, 생수를 통과시켜 희석된 연기를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E과 함께 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E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0.2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E과 함께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공항 근처 실외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30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 중에서 약 0.1~0.2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0. 새벽무렵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G호텔에서 위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0.2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1359』 피고인 및 H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및 H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H는 2014. 7. 초순 저녁경 서울 구로구 I, B103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6그램을 알루미늄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생수가 들어있는 생수통으로 흐르도록 한 후 F과 번갈아서 생수통에 연결된 빨대에 입을 대고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4. 새벽경 인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