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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12454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그 청구원인이, 금전청구 외의 부분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각 특정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와 유사한 소를 수십 회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등을 이유로 거듭 소 각하 판결을 받아 온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