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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1 2013고단7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1. 12. 22.경 강릉시 C에 있는 D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E에게 60일 동안 매일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3만 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수수료 7만 원을 제하고 143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합계 263,67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40% 범위 내(2011. 10. 26.부터 이자율제한 3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 30%)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1. 12. 22.경 강릉시 C에 있는 D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E에게 143만 원을 빌려주고 60일 동안 매일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3만 원씩 상환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이율 287.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메모지

1. 수사보고(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3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